안건번호 | 법제처-09-025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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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 ||||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105조의3 관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급여액을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급여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2009. 3. 27.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서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먼저, 자율형 사립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고등학교”이고, 이러한 고등학교를 아무런 유보 없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의 대상이 정해진 이후인 2009년에야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나중에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급여액을 다른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을 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임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라고 하여 수업료 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을 자율형 사립고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해당 학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하여 높음에 따라 수업료 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인바, 이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당 급여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은 해당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와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령상 교육급여의 액수에 대하여 제한이 없는 한 지급대상이 되는 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급액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력이 우수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장학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급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단서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초생활보장체계와의 불균형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교육급여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 대한 교육급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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