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3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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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자정부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 관련)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함)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출연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각급 학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합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일응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개별법의 설립근거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와,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1. 9. 회신 07-0323 해석례, 2009. 4. 2. 회신 09-00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시·도지사는 각종
산업·금융정보 등의 제공,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그리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종합지원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4조제2항),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제8조),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제9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
한편,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같은 조례 제12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례 제13조).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 종합지원센터의 임무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종합지원센터는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일반 법인과는 달리 지방중소기업육성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검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고,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일반법인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히 취급되어지는 등의 일정한 특수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라목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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