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23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8.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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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
안건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스스로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르면, 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관한 보상규정 중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제9조)ㆍ보훈급여금ㆍ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의료지원ㆍ대부에 관한 규정(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이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3조의2제1항 단서).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그 보상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등록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하는 보상의 내용(같은 법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격이 물질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권리는 그 성격이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포기가 제한되는 기본권(선거권 등)으로 볼 수는 없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 갖는 권리는 개인이 가지는 권리이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국가유공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으로 급부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면 이를 개인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여서 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청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로서 그 철회를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되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달
려 있고, 당사자가 더 이상 등록상태로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래부터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유로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행정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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