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7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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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 제26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별표14의 제2호 및 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해당하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른 유조선이라면 중질유와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는 해양수산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2항 전단에서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제2호 및 별표 10에서는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제5호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을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이고,(각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 참조) “기름”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각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 참조)입니다.
또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에서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별표 제5호의 유조선은 어떠한 기름을 적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기름에 관하여 중질유와 경질유의 정의만을 두고 있으므로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하지 않은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이라면 해당 별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같은 별표 제5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 중질유와 경질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 것은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과 시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조선 중 중질유 또는 경질유 운송 유조선을 구분할 필요성 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지 같은 별표 제5호를 해석함에 있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적재한 유조선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3. “유조선”이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한다.
14. ∼ 27. (생 략)
제15조(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ㆍ② (생 략)
③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 :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 :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 :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 : 별표 13
6. 복원성기준 : 별표 14
④ (생 략)
[별표 10]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1. 정의
가. “중질유”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는 원유
2)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거나 50℃에서 동점도(動粘度) 180㎟/s를 초과하는 연료유
3)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
나.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
다. ∼ 마. (생 략)
2.ㆍ3. (생 략)
4.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별표 13 제4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유조선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선령, 항해구역 및 선박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2020년 1월 1일을 지나서 운항할 수 있으나 운항 허용기간은 해당 선박의 인도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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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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