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52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5.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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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다른 무공수훈자를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과 같은 보상원칙 하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생활정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법 제2조 및 제7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것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표준생계비 등 사회·경제
적 여건과 그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상금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회현실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정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이 실질적 보상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