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49 | 요청기관 | 강원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8.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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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 ||||
안건명 |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ㆍ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ㆍ② (생 략)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