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6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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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557호, 2018.2.9> 제2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2018년 8월 10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8. 1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민원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편의시설의 건축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자 2018년 8월 10일 이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자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각주: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 경과조치는 종전 기준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ㆍ허가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에 관한 행정절차는 종료된 것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은 경과조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6. 22. 회신 18-0258 해석례 참조)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재난 인지력 제고를 통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57호, 2018.2.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ㆍ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