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32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8.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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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 | ||||
안건명 |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산림청과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범위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와 “그 밖의”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867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런데 측량업의 업종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44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공공측량업(제1호), 일반측량업(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공공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8에서도 공공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장비 항목에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거나(기술인력 항목 측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장비 항목 측면)하고 있으므로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일반측량업 업무까지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를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모두를 등록한 자로 볼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공공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7호의 구적도(求積圖)(각주: 구적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적도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한 도면을 말함.)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각주: 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라고 규정한 것을 이후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측량업자”란 지적측량업자와 구 「측량법」(각주: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조제10호의 측량업자를 의미하고 구 측량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의 구분 없이 측량업자이면 구적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한 취지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서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관련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그와 같이 볼만한 부칙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 12. (생 략)
② ∼ ⑨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