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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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제25조제9항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건축법」 제67조제1항 관련) |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공사감리자 및 다수의 공사감리원이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문이 들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제1항 및 제2항), 공사감리자의 시정ㆍ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제3항), 보고 의무(제4항)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제6항), 감리비용(제11항 및 제12항)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 제2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ㆍ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그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이 경우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택법」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의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14. 9. 23. 회신 14-0456 해석례 참조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는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안의 건축물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특별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진단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한 것일 뿐,(각주: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주택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하면서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협력을 하는 경우 감리보고서의 중복제출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ㆍ⑫ (생 략)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ㆍ② (생 략)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⑦ㆍ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