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9.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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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되는지?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77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회원제 골프장을 포함함)”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민원인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가 같은 법에 따른 감면 전부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는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같은 항의 입법 취지가 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함으로써 그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각주: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례 참조) 그러한 소비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도 제외하려는 것인데, 합병에 따른 재산 양수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해(각주: 의안번호 제191179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및 의안번호 제19124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각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서 그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러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문언의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적용 범위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할 필요성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 즉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제외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은 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여 그 유통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례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골프장에 대해서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을 하는 경우일 것 등을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하여 골프장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인 골프장도 원시취득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그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등”의 의미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한 감면 제외는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91조에서 처음 규정되었는데, 당시 같은 조에서는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등을 “제112조제2항(각주: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상응하는 규정임.)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를 불문하고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등의 범위를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등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세 감면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ㆍ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위 「지방세법」 제291조의 내용도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로 이관되었고,(각주: 의안번호 제1804064호 지방세특례제한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때 그 표현이 “제11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3항(각주: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상응하는 규정임.)에 따른 부동산등”으로 수정되었으나, 관련 입법 자료에 이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표현 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경우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골프장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승계취득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으로 수정하여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 ⑨ (생 략)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⑥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