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16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8.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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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의 공고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에 대한 우대 임대료의 적용여부[「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호)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2014년 임대료 공고”라 함)의 시행일 전에 항만 배후단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체가 같은 공고에 따라 개정된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는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인지?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입주기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기본 임대료를 적용받았으나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 이후에는 우대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해양수산부 내부에 이견이 있어 해당 공고에 따른 우대 임대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대 임대료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및 배후지에 입주한 기업체(이하 “입주기업체”라 함) 등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공고한 2014년 임대료 공고에서는 임대료를 상향 조정하면서 종전 규정(각주: 구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0. 7. 30. 국토해양부 제2010-700호로 공고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말함))에 따라 우대 임대료의 적용요건이었던 “외국인투자기업(각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3호(각주: 2011. 4. 14. 법률 제10590호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해당 내용이 제10조제1항제5호로 이전되었음)에 따른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등의 사업(이하 “물류업종”이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우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대 임대료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행정규칙 의견제시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공고를 하게 되어 부칙에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두는 경우 조정되는 임대료의 적용관계에 대해 의문이 없도록 그 문언 입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 8. (생 략)
② (생 략)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2013. 7. 30. 해양수산부 제2013-245호로 공고되어 2014. 7. 30. 시행된 것)
· 항만 배후부지
※ 임대료 감면적용 및 건물 임대료 규정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14. 7.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공고 시행 이전 입주한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6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요율은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공고 시행 이전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여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기업은 “기존 입주기업” 으로 본다.
3. (적용례) 이 공고의 구체적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우대임대료 적용대상은 제외)
②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③ㆍ④ (생 략)
4.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