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00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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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안건명 |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전라북도에서는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군수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각주: 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