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9-001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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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
안건명 | 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임업진흥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A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산림청장에게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4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전까지 골프장과 동일한 면적 이상의 대체지정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위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건을 부과하게 된 근거조항(제20조제4호)의 내용이 삭제된 경우(이하 “이 사안”이라 함)에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호에서는 대체지정의 선정이 있으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는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중간 절차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림청장이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협의 시 부과한 조건의 근거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에,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구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먼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지정제도로 인해 사실상 임업진흥권역 내의 개발을 억제하여 산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다른 한편 대체
지정지를 선정하려고 해도 대상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2008. 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8)을 고려하여 폐지되었습니다(정부 차원에서는 2008. 10. 30.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폐지하기로 결정됨).
○ 한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판결),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법령의 내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 근거하여 협의 시에 부과된 대체지정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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