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50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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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규정에 따라 명받은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일반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 유학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봉급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이하 “유학휴직”이라 한다)의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유학휴직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의 내용,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해 유학휴직을 한 경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 봉급(같은 영 제4조제2호)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마다 2년의 범위에서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최대 2년간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유학휴직을 명받은 전체기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같은 규정 제47조제2항에서는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전단)하면서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후단)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Ⅵ.제3호가목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규정이 연봉제 공무원의 보수업무 처리기준이기는 하나 연봉제와 호봉제는 적용대상과 보수책정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연봉제와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 지급 원칙을 차등하여 달리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 ⑤ (생 략)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ㆍ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