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47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 출판인쇄산업과 | 회신일자 | 2009.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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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되는지?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한 후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하고(제1호),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하며(제5호),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제8호)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르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해야 하고,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제1호) 등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22조제2항에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른바 “도서정가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출판사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제1호 전단에서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08-1호)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를 한국문헌번호라 하며,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번호편람(2008. 5. 5. 제5판 제2쇄) 5. 2. 출판물의 변경사항에 따르면 출판물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중판이란 출판물을 거듭하여 간행할 때 특정 출판물을 구성하는 편이나 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책이름, 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가 변한 경우를 들고 있고, 매 판
마다 새로운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중쇄란 거듭 인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격, 종이재질, 표지디자인, 색상, 오탈자 의 수정, 각주의 수정의 경우를 들고 있으며, 기존의 ISBN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가 출판사가 간행물의 판을 달리하여 발행하면서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간행물을 수거한 후 정가만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를 보면, 제1항은 “출판사”가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 즉 간행물의 정가표시의 주체가 출판사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제2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 즉 간행물의 정가판매의 주체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전단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 즉 인쇄하는 경우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1항 후단의 “정
가를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은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도 출판사는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가를 표지에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출판사가 이미 발행, 배포한 간행물을 수거하여 스티커로 정가를 변경하고 다시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내용인바, 만약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지에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다고 해석되게 하려면 이를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출판사가 이미 발행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를 수거하고 정가를 변경·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