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4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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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1997. 8. 28. 법률 제538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이 법 시행일(1997. 10. 1.)에 그 자본금과 주주를 각각 자본과 주주로 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근거하여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같은 법 폐지로 「상법」 상의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케이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318 해석례, 법제처 2007. 10. 1. 회신 07-0188 해석례),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위 규정의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 또는 「상법」 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를 받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점, 「상법」 상의 주식회사
가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특히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 등은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는 점,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상의 제한 또는 이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감독 외에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 2002년 5월에 정부지분의 주식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될 정도의 특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의 취지를 밝히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례),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같은 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
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케이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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