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77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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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8조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민원인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지?
나.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개설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면 새로 개설등록하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에 백화점 형태의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려는 경우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15-0144)를 참고하여 별도로 개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점포에 입점하려는 준대규모점포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규정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등록 의무가 있는 것이고 준대규모점포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설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설등록 의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과 관련된 규제의 체계를 살펴보면 대규모점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점포의 집단에 대한 규제로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대상(제2조제3호)으로 하는 것인 반면,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운영주체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일 것으로 한정(제2조제4호)하고 이들이 일정 형태로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그 밖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등록 규제는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점포의 규제는 각각 그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별개로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서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의 준대규모점포 등록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1월 24일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도입된 것으로 당초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적 규제였으나(각주: 2010. 11. 24.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유서 참조) 그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고려할 때(각주: 2015. 11. 20. 법률 제1351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유서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안에 입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함에 따라 해당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점포에 입점할 수 있는 점포의 종류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점포의 집단인 대규모점포를 이루는 일부 점포가 준대규모점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입점하려는 준대규모점포가 별도로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설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기능적으로 기존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전혀 별개의 점포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점포 운영 형태의 변경 등으로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규모점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고 대규모점포가 분할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5. 2. 27. 회신 15-0144 해석례 참조) 전체로서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하는 이상 해당 준대규모점포로 사용되는 매장면적은 준대규모점포인 동시에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이루는 점포 집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대규모점포 안에 일부 점포가 대규모점포인 동시에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준대규모점포개설자의 의무가 중첩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점포의 운영·관리 및 집행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갖추어 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법령 집행상의 어려움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대규모점포의 면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생 략)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라. (생 략)
7. ∼ 16. (생 략)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