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69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8. 11. 16. |
---|---|---|---|---|---|
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53 | ||||
안건명 | 교육부 -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초ㆍ중등교육법」 제36조제6항제2호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검정고시위원회가 고졸검정고시를 시행할 것을 2019년 2월 5일에 공고하는 경우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같은 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여 해당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지?
교육부는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이 2019년 2월 5일에 공고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격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제1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퇴학일이 2018년 8월 5일인 경우 퇴학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은 그 다음 날인 2018년 8월 6일부터 기산해야 하고, 그렇다면 6개월이 된 날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9년 2월 5일이므로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공고일인 2019년 2월 5일에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된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