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419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9. 2.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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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세법」 제105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함)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수탁자의 경질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탁법」 상의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신탁설정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같은 법 제1조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이 사안에서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와 만일 이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라고 한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 우선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화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세라고 할 것이지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토
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다면 그 지목변경의 원인행위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부분은 그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부분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위탁자의 건축행위로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지방세법」 제
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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