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7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18.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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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별표(시설별 부과율), 제24조제2항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설별 부과율(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12년 3월 1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장이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2012년 3월 17일 이후에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경우(각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가 시행되기 전에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이 가능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 별표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건축물 건축”으로 보아 같은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한 공장의 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은 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법 별표에 따른 시설별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별표에서는 보전부담금 대상 시설 또는 사업으로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제6호)과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 이축”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별표 제6호에 따른 부과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축 근거”의 법률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취락지구에 접해있는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하는 근거 규정일 뿐이므로 이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 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생 략)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 9. (생 략)
② ∼ ⑩ (생 략)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생 략)
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별표]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대상 시설 또는 사업
부과율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없음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가.ㆍ나. (생 략)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100분의 100
100분의 100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8. 7. 시행된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1139호, 2008. 11. 28.>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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