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60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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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 1일 이상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한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겸임한 채 임기가 시작된 경우 당연퇴직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안전부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에 따라 그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고(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제2호),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호의 퇴직사유인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역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와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경우는 임기 중에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다른 직을 “가진”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퇴직사유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인바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그 행정작용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간다”는 취임의 사전적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취임”의 의미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유추ㆍ확장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거나(제79조 및 제80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및 징계와 같은 지방의회의 내부적인 통제 절차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