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38 | 요청기관 | 강원도 인제군 | 회신일자 | 2018.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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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9조 | ||||
안건명 |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각주: 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응하여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강원도 인제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3. 2. 회신 11-0760 해석례 등 참조)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ㆍ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를 의제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각주: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에도 부합합니다.(각주: 법제처 2012. 3. 2. 회신 11-076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주택법」 제18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러한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법률상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각주: 의안번호 제1812632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11. 7. 15 발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각 개별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⑥ (생 략)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 25. (생 략)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 ⑤ (생 략)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