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4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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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제148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등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각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각주: 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실효되고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403 해석례, 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
아울러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절차를 그 결정을 해제할 때에는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생 략)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 7. (생 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후단 생략)
9. ∼ 36. (생 략)
② ∼ 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