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40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8.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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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료법」 제4조, 제33조, 제3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12. 27. 회신 17-0637 해석례 참조)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