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8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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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 ||||
안건명 | 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으나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제3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허용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각주: 헌재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례, 법제처 2005. 12. 1. 회신 05-0084 해석례 참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수용ㆍ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 또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함)는 독자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정비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지역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한하면서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5. 30. 회신 18-0185 해석례 참조)
한편 이 사안의 공동 출자 법인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수용ㆍ사용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민간”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의 사전적 의미나 “민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인데 “민간”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공공부문(제2조제10호)과 민간부문(제2조제11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공공부문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포함하여 공공부문 외의 법인은 모두 “민간부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 카. (생 략)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 9. (생 략)
10. "공공부문"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란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 16.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