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36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8. 10. 11. |
---|---|---|---|---|---|
법령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 ||||
안건명 |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등”이라 함)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경찰청은 총포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총포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가 아니면 총포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등의 제조업자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 12. 30.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하여 총포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하여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각주: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1996. 10. 31. 의안번호 제15021120호로 발의된 총포화약법과 관련하여 1996. 11. 26. 개최된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및 김충조의원 질의에 대한 경찰청 서면답변서 참조)
※ 법령정비 권고사항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포등을 수출ㆍ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