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25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8. 10. 19. |
---|---|---|---|---|---|
법령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신축하면서 완공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이 사안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함) 일상생활에서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경우인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건물등”이라 함)을 신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건물등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장애인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에 공공부분이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2014. 4. 7. 의안번호 제1910080호로 발의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축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모두 궁극적으로는 공공건물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 완성 전에 합의를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받아 해당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시공자로서 주체적으로 완공하여 해당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는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의 범위는 넓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부채납 합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신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채납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자가 해당 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건축해야 하는 의무까지 감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부채납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을 통해 양도받은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ㆍ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적용 대상에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ㆍ⑤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