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24 | 요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회신일자 | 2018.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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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3조 | ||||
안건명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을 설립하여 영위하다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창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등록 내용의 변경일을 창업과 관련한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러한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형식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새롭게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제1조)되었고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지원대상인 창업자 등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 설립한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기간 동안 폐업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각주: 2015년 10월 의안번호 191721호로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 초기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에서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이 사안의 경우도 창업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생 략)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 7.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