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2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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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6조 | ||||
안건명 | 환경부 -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각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부분 전단의 허가를 배출시설 등의 설치 전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운영 전에 받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자란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의도가 있으나 설치 행위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배출시설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1항제1호), 허가 신청 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담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제4항제1호),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등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배출시설등의 설치 전에 사전협의 및 허가신청 절차를 통해 설치ㆍ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와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살펴, 적합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하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후 가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란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운영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같은 전단의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에서는 배출시설등의 운영과 별개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절차는 허가기준 준수 및 기술 검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배출시설등 설치ㆍ운영허가 신청서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절차 완료 전에 허가 없이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보완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등을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ㆍ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② ∼ ⑥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