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31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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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2005. 12. 7 법률 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2. 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함)”을 규정하면서 2006. 12. 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또는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인바, “대지조성”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 한편,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1호)와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2호)의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만 행해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대지조성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2006. 12. 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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