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13 | 요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회신일자 | 2018.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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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
안건명 |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각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정보의 누출시 납세자의 협조 거부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각주: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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