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9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8. 1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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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
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실제로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등은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터미널의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게시판 등도 민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음) 민간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 따라 공중전화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보편적 역무라는 점에서도 공중전화부스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더욱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서, 공중전화부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08. 7.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었던 전주 및 가로등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2(전주) 및 제1호의3(가로등주)에 신설해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으로 전환한바 있으므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공중전화부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 광고물 범람으로 도시의 미관풍치를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에서 정한 목적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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