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90 | 요청기관 |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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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관련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미성년자(제1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3호),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격으로서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되어서 공인노무사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자행될 소지가 많아 공인노무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바, 같은 법 제4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를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에서 공인노무사 자
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공고에 따라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29. 결정 2002헌마160 결정례).
○ 따라서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