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5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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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할 수 있는 토지 등의 대부기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대부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대부받게 되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5년보다 짧은 기간(3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부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의 최저기간이나 대부의 시간적 단위 등 대부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문언상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의 목적과 용도, 대부에 따른 재산의 손상가능성, 원상회복의 용이성, 토지등에 대한 대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지 토지등의 대부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각주: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례 참조) 해당 재산을 대부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계약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ㆍ3. (생 략)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생 략)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생 략)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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