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59 | 요청기관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컨설팅과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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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토석채취변경허가시의 허가면적) 관련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단서를 두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서는 변경 신고의 대상을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제1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제2호),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제3호),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제4호),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제5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제6호),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함)(제7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제1호),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2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제3호),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제4호), 토석의 굴취·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의하면 석재의 채취를 위한 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상의 토석채취허가는 그 채취지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을 정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이미 허가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기 위하여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는 대개 그에 따
른 새로운 채취량, 채취 기간의 설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연접지역으로 채취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의 경우 당해 연접한 지역에 새로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허가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 및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접하는 새로운 지역의 면적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허가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 허가면적 기준에서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한 후의 연접된 잔여산지의 개발, 이미 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한 채취 등으로서 이는 연접지역의 채취를 통하여 비탈면을 최소화하는 등의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볼 때, 위 허가면적 기준은 신규로 허가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이
미 허가받은 지역의 연접지역을 확장하는 허가를 받아 채취하는 경우이든, 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그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미 허가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채취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허가 면적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허가 내용을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최초의 토석채취 이후 연접지역의 토석을 채취함에 있어서는 위 허가면적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산지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산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토석채취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연접한 지역으로 토석채취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토석채취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지 외에 새롭게 증가되는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허가면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