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3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0. 10. |
---|---|---|---|---|---|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선거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임기 개시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 선거로 동별 대표자에 당선된 후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스스로 사퇴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보궐선거가 아닌 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전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후단)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중임 제한과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그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로서의 임기 횟수로 산정함에 따라 보궐선거 시 동별 대표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대표자로서의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