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50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회신일자 | 2008.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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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함. 이하 같음)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6호라목,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공공청사는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3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3항),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92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즉,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되, 다만, 같은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가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특례규정이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따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과 함께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적용될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건축법」 제56조에서 국토계획법 제78조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78조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용적률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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