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409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8. 10. 2. |
---|---|---|---|---|---|
법령 | 「 농지법」 제2조제1호 | ||||
안건명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고양이 생산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각주: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된 농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4. 21. 회신 16-002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각주: 2015. 8.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일부개정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 7. (생 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동물생산업
5. ∼ 8.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