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87 | 요청기관 | 강원도 원주시 | 회신일자 | 2018.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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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 | ||||
안건명 |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각주: 양수 대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2009. 11. 28. 전에 면허를 받은 사업으로 전제함)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
원주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새로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운전경력에 포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전경력에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 면허신청 공고일(면허 양수의 경우 면허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부터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면허 취득 및 양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양수하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운전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기간 산정에 있어 문언의 의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후 다시 신규 면허를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뿐 양도 후 새로이 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각주: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267 해석례 참조) 더욱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날부터 특정 기간 동안 운전한 경력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때의 결격사유나 제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면허를 양도한 시점부터 특정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후 새로이 다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운전경력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해당 면허를 양도하였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과 동일하므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이유로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면허 양도 후 1년 동안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부칙 <제9733호, 2009.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생 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양도·양수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ㆍ 다. (생 략)
2. ㆍ 3.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③ㆍ④ (생 략)
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 4. (생 략)
⑥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생 략)
⑧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