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81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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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1. 시행된 2017. 12.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제32조제2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축물의 설계변경 없이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함)가 변경되어 구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3. 10. 25. 회신 13-0433 해석례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구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 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 인해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신청 등을 한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영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영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같은 영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후 당초 건축행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이미 확정된 건축행위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의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중 건축행위의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변경사항을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ㆍ개축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건축관계자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확정된 건축행위의 중요한 부분인 건축물의 면적이나 구조 등에 변경을 초래하므로 증축ㆍ개축의 규모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증축ㆍ개축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나 신고와 같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건축과정에서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며 공사감리자는 이러한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관계자의 변경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아서 건축물의 안전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인적 변경에 따른 건축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각주: 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행정청에서 건축관계자의 변경을 인지하기 위해 신고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축관계자의 변경은 건축물의 규모, 구조 등 당초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행위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령 제283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