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6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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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제41조 | ||||
안건명 |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합병하여 B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추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민원인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중소기업벤처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각주: 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참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변경이 수반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 요건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성명과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부기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 본문에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사업시행자의 실질적 변경 없이 그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8. 5. 30. 회신 18-0254 해석례 참조)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권리·의무의 승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이 사안과 같은 합병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법에서 사업시행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1조)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합병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무가 특정승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와 달리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모두 주체의 실질적인 변경을 전제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합병과 양도·양수간에 차이가 없고, 공법상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민사법에 따른 포괄승계 효과만으로 공법상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각주: 법제처 2017. 11. 14. 회신 17-0452 해석례 참조 )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
3. ∼ 8.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