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6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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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8년 2월 9일 전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각주: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6. 3. 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것)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⑨ (생 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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