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8-0217 | 요청기관 |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구) | 회신일자 | 2008.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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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 - 「병역법」 제75조제4항, 제75조의2 등(교육소집 중 부상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가료비, 보상금 부담주체 등) 관련 |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가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공상,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 기관은 국방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병무청 중 어느 기관인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병역법」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병역의 종류로서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공익수의사·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업무(제1호) 등에 복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함)은 복무기관을 정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면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병역법」 제75조제4항에서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
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관서요원이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가료신청서를 복무기관 인근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의료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역법」 제75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의하면 위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며,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에 의하면 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지급액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 중 순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보상금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의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장애보
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 소재지를 관장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서요원은 병역의 종류 중 보충역에 해당하며, 소집되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복무하는 자로서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 군인과 구분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이 이루어지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하며, 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입영부대의 장이 군번, 계급 및 군특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라 할지라도 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는 현역과 같은 군인으로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군조직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임용·복무·교육훈련·사기·복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제3호에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55조에서는 전사, 전상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제적될 때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연금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며, 병에게는 제31조(재해보상금)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교육소집되어 군부대에 입영한 공익근무요원도 해당 교육소집 기간 중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현역병과 같이 「군인사법」 및 「군인연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제153조 내지 제153조의4에서 행정관서요원의 가료,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중 질병, 부상을 얻은 때에는 군인에 대한 가료, 재해보상 등에 준하여 해당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자 그 복무의 지휘·감독을 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부담으로 가료, 재해보상을 행하도록 한 것으로, 군인의 신분으로 교육소집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는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의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이 군사훈련을 위하여 교육소집되어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게 되며, 군인의 신분으로 관리되는 점, 입영부대의 지휘·감독 하의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입영부대에서 그 부상, 질병 등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군사훈련의 주관기관으로서 훈련 도중의 위험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군에서 그에 대한 가료 및 보상을 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익근무요원이 입영하여 교육소집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임이 입증된다면, 이는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부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군인이 군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의 치료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31조 등)에 따라 군에서 이에 관하여 확인하고 가료비, 재해보상금 등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교육소집이 해제되어 국가기관 등에 복무하면서 군인
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 가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 하여 그 가료나 재해보상의 책임에 있어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육군 훈련소에서 교육소집된 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당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육소집이 해제되었고, 복무기관에 배치된 후 민간의료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병역법」 제75조제4항 및 제75조의2 등의 적용 대상은 아니며, 그 공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관 및 가료비·재해보상금의 부담기관은 「군인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소집된 자들의 군사훈련을 주관한 군(국방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