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59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8.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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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진로교육법」 9 | ||||
안건명 | 교육부 -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진로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라 함)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진로교육법」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 2.부터 4.까지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1)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 2.부터 4.까지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2)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진로교육법」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진로상담)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각주)-----------------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
각주)-----------------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