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60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8.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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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
안건명 |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른 보조인력의 역할에 포함된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유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해 줄 것을 요청함.
이 사안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므로,(각주: 법제처 2018. 5. 30. 회신 18-0254 해석례 참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는 “등” 앞에서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이하 “학습활동등”이라 함)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에서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그 위임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 제2018-150호, Ⅲ.1.차목)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장관고시 제2018-151호, Ⅳ.1.차목)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으로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등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 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특기나 적성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발현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의안번호 2003627호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각주: 2007. 5. 25.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대안) 제안이유 및 의안번호 174585호로 발의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를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도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 12. (생 략)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