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6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8.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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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함)으로 하려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도선사업의 범위를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유사한 영업형태인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도선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등 같은 법에 따른 규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규율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서 제외되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즉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 없는 “선박대여업” 등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인 사업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운법령에서는 선박대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선박대여업 등록요건으로 여객 등의 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해운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4 등),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의 여객 등 운송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만약 「해운법」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또는 선박대여업자로부터 선박을 대여받은 자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도선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여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게 될 우려가 있고, 이는 도선사업의 선박,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 및 제4조의2) 및 도선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의무(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2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율하여 도선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② ∼ ⑥ (생 략)
「해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생 략)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 6. (생 략)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ㆍ9.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