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48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8. 1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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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 ||||
안건명 |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행복주택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했는데, A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도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경기도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도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ㆍ허가등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개별 인ㆍ허가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6. 6. 27. 회신 16-0120 해석례, 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판결례 참조 )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같은 조 제4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ㆍ③ (생 략)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생 략)
6. ~ 24. (생 략)
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ㆍ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ㆍ③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