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9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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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 ||||
안건명 |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과 관련하여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으로 볼 수 있는지, 기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둥의 너비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부에서는 계단참이 유효너비의 기준을 충족한 사각형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각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 6. (생 략)
③ ∼ ⑧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