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3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8.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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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 | ||||
안건명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되는지?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환자의 미성년 자녀가 작성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민원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주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미납 확인서 작성주체는 응급진료비 상환의무자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이 사안의 경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응급의료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함)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의 대지급(代支給)을 청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각주: 2011. 8. 4. 법률 제11004호로 일부개정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응급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함)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求償)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므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호자는 미수금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대지급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의무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로 규정하여 법률상 미수금 상환의무자와 일치하지 않은바,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갚을 것을 청구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대지급금 상환을 위한 채무 부담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관계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 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다.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2.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② (생 략)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지 제3호서식>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 확인서
환자명
주민등록
번호
-
전화
번호
주 소
미납
확인
내역
응급의료
(이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 )일
미납금액
(응급의료비)
원
응급진료비
원
이송처치료
원
상병사고 경위 및
미 납 사 유
(구체적으로 기술)
1. 본인(환자 또는 보호자 등)은 위에 기재한 미납 사유로 인하여 응급의료비를 미납하였으며, 향후 해당 의료기관(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본인이 미납한 응급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대지급 받게 되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하겠습니다.
2. 만약 본인이 기한 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모두가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
인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20 년 월 일
병 (의) 원 장 귀 하
※ 확인자란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등에서 작성하며, 확인자란은 환자 또는 보호자(부담의무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