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8-0335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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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 | ||||
안건명 | 환경부 등 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에 원재료의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도 포함된다는 환경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각주: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례 참조)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각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 참조)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 11. (생 략)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